3.삶의 현장 /3)견적 이야기

아파트>보수 도장>공사 시방서

세명페인트 방수공사 2010. 7. 21. 07:03

 아래 첨부 파일은  아파트 재도장을 위한

도장공사 시방서이다.

조금씩 틀린 현장 조건은 탄력적으로 수정 보안 하면 되겠다

아파트 재도장 시방서 (조광 페인트 제공)


1.공사개요 

  당 공사는 (                      )아파트 (           층           동)건물 및 기타 구조물의 ()공사에 대한 공사 규모, 시공방법, 도장재료, 마감작업 등에 대한 시방서 임.

   

2. 공사범위

  (1) 아파트 재도장 공사

  1)건물 내,외부 벽부분(베란다 제외)

  2)복도 벽, 손잡이 철재, 낙서방지 부위, 걸레받이

  3)발코니 난간 철재

  4)도시가스 배관, 루프, 드레인관

  5)세대별 출입문 및 각종 계량기함, 놀이터 등 각종 철재 시설물

  6)각 동별 숫자 및 마크표시, 단지내 차선, 주차선 및 안전 표시

  7)기타현장 설명시 자세히 설명

  8)현장 설명시 언급된 사항도 본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2)옥상 방수 공사

1)공사현장 : (            )동 옥상바닥, 파라펫

2)공사면적 : (            )㎡ (옥상바닥 :             ㎡, 파라펫:             ㎡)


(3) 지하주차장 바닥도장 공사

  1)공사현장 : (            )동 지하주차장

  2)공사면적 : (            )㎡


(4)저수조(물탱크) 보수공사

  1)공사현장 : (            )동 저수조

  2)공상면적 : (            )㎡

3. 공사계획

  (1)도급업체는 계약후 5일 이내에 전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 (자재물량, 공정표 등)을 도표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2)공사 도급업체는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매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사진행에 따른 작업지시 및 감독, 공사 완료후 준공검사를 하기 위하여 임명한 당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입주자를 말한다.

   

5. 공사관리

  (1)공사 도급업체는 발주처에 현장 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소장으로 선임하고 작업 중에는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 발주처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운용토록 하며, 공사기간 중 작업인원의 인적사항 및 반입자재 내역,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매일 발주처에 제출한다.

(2)공사 도급업체는 공사기간 중 자재의 유실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작업시 입주세대 소유물을 파손 또는 도취시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작업자 전원에 대한 신원확보 책임은 공사 도급업체가 진다.

(3)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폭언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의 정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시에는 발주처(당관리소)에서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고 공사금액 일체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4)시공업체는 본 공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및 재하청할 수 없으며 발견 즉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고 공사금액 일체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5)공사중 도장공사 제외부분(유리 및 알루미늄 샷시 등)에 페인트가 낙하,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중 페인트의 낙하에 의한 오염이 발생시 즉시 제거후 완전히 청소하여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시공방법

  (1)바탕처리 등 시공방법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2)시공전 기 도장된 구도막과 보수 도장시 적용되는 도료와의 상용성은 반드시 확인 점검후 도장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1)공사 도급업체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시공 중에 발생되는 모든 안전 사고 및 시설물의 훼손 등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보상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차량,조경 등)

(2)계약후 공사 도급업체는 작업자 전원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증명서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8. 공사기구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장비는 공사 도급업체의 부담으로 신품으로 준비하여 사용한다.

   

9. 자재관리

  (1)당 아파트 도장공사 페인트 전체 소요량을 산출, 확정하여 전체 소요량의 90%를 반입하고 반입자재의 규격품 여부를 발주처로부터 검수, 확인 받아야한다.

(2)발주처에서 지정한 규격품이 아닐 경우에는 공사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타업체로 재계약하여 시공토록 할 수 있다.

(3)공사 도급업체는 페인트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창고를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4)임시 사용되는 저장창고는 화재예방을 위한 제반조치 및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5)각종 소요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공사 도급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0. 재료

  페인트는 조광페인트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공사 도급업체에서 구매하여 사전 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색상

  색상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색상으로 한다.

   

12. 공사기간

  계약후 (         ) 일간으로 한다.

   

13. 하자 보수기간 및 금액

  하자 보수기간은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         )년으로 하며, 기간내 공사결함 등으로 하자 발생시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수하여야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하자 보수금은 도급액 5%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 증권으로 공사대금 수령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4. 검사

  (1)모든 검사는 공정별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정별 검사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속 공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표면처리 후 도장공사 전에 검사한다.

  2)도장공정별 검사를 실시한다.

  3)준공검사 : 도장공사 도급업체는 공사가 완료되면 발주처에 준공계를 제출, 검사를 받아 합격한     날을 준공일로 한다.

(2)매회 검사는 도료 메이커와 함께 실시하며 도료 메이커의 공사감리 소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지체상환금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시에는 공사 도급금액의 3/1,000을 1일 지체상환금으로 산정하며 전체 공사 지체일을 계산하여 공사금액에서 공제한다.(단, 우기와 천재지변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을 시는 예외로 한다.) 

   

16. 견적서 제출

  응찰 예정자는 입찰 입장과 동시에 견적서를 봉인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17. 특기 사항

  기타 도장공사의 특기사항은 도료 제조업체에 시공방법 등을 자문하여 실시하고 공사 도급업체의 의문사항은 공사 도급업체와 발주처 쌍방 협의하에 처리한다.

   

18. 대금 지불조건

  공사계약시 ()%, 70% 공사 진척시 ()%, 공사 완료시 ()%로 3회 분할 지급한다.


 

아파트 재도장 시방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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