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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공사 중인 동촌 보도교

세명페인트 방수공사 2011. 4. 27. 23:50

존페의 위기에 있는 구름다리

 

 

 

 

 


대구·경북지역 중장년층의 추억이 깃든 동촌유원지 구름다리가 존폐 기로에 서있다.

대구시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새로운 다리가 만들어지면 40여년간 존재해 온 이 다리를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반편, 소유주는 보상없는 철거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대구시 낙동강살리기추진본부(이하 낙동강본부)에 따르면, 점용허가 기한이 2012년 말까지로 돼 있는 동촌유원지 내 구름다리를 조만간 철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동촌유원지 구간 정비안에는 구름다리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상징교량(동촌 보도교) 건립이 포함돼 있다.

낙동강본부측은 "구름다리의 개인 점용허가는 허가권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가 하천 고유 목적으로 사용할 시 철거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가인 만큼, 교량이 설치되면 철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공사 주체인 대구시에서 공식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최근 철거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태 대구 동구청건설지도계장은 "구름다리는 그동안 교량이 아닌 유희시설로 등록된 임시시설"이라면서 "구름다리가 개인소유라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철거방침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40여년 전 이 다리의 점용허가를 받은 최창달씨(76)는 "아직까지 대구시는 물론 허가권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철거와 관련해 어떤 공식적인 통보도 받은 바 없다"면서도 "만일 철거를 한다면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구름다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가끔 구름다리에 들른다는 이재윤씨(38)는 "수십년동안 대구시민의 추억과 애환을 담아온 동촌유원지 구름다리가 낙동강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니 아쉬움이 적잖다"고 말했다.

동촌유원지 내 아양교~화랑교 사이에 설치된 길이 230m·폭 1.8m의 구름다리는 1968년 동구지역 한 주민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하천점용 허가권을 받아 현재까지 유희시설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