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수성페인트 도장공사 시방서
1. 공사명 : 대구광역시 중구 00동 5-2 00 B/D
2. 공사법위 : 00 B/D 외벽 수성 페인트 일체
가. 본 건물 일체 외벽 수성 페인트
나. 외부 담장 수성 페인트
3.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일간).
나. 준수사항
1) 모든 공사는 당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재료
가. 재료의 선정
1)모든 재료는 국내 4대 메이커(삼화,대한,고려,건설)KS제품 중 택일 한다.
2)외부수성 페인트KSM 5310-2 지정색 외벽수성 페인트
나. 자재의 검수 및 보관.
모든 도료는 개봉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독관의 검사 후 당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
되어야 하고 사용된 후의 빈 통은 감독관의 확인 후 깨끗이 치워야 한다.
(단, 화기엄금 표시판을 필히 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출고
모든 자재의 출고시에는 반드시 현장 대리인과 감독관의 입회 하에 출고를 해야하고
현장대리인은 사용된 빈 통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매일
기록 유지한다.(자재유실 및 도난은 시공업체가 책임진다).
라. 국내 KS품 이외의 제품 혹은 감독관이 불출하지 않은 규격품 이외의 제품이 사용될
경우에는 1차 경고 이행이 않 될시 공사계약을 당소 임의로 취소 할 수 있으며 타
업자로 하여금 시공하고, 공사계약금은 당소에 귀속한다.
마. 도료의 희석
수성 페인트는 10% 이내 희석 사용하며 조합페인트 및 광명단 기타 유성페인트는 필요
에 따라 30% 까지 희석할 수 있다.
바. 자재의 시험
당소 및 감독관이 자재의 품질시험을 요구할 시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5. 시공방법
가.외부 수성페인트 : 바탕처리 ⇒ 크랙보수작업 ⇒ 코킹작업 ⇒ 수성칠작업 ⇒ 청소작업.
1) 바탕처리 : 시공해야 할 부분의 유해한 부착물,낡은도막,먼지 등 불순물을 철
해라 및 철솔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고 일어날 수 있는 구 도막은 완전히 박리한다.
2) 크랙보수작업
① 벽면에 실금간 부분은 철저히 퍼티하고
② 3㎜ 이상 큰 금이 가서 누수방지가 불가능한 부분은 부틸 방수 테이프로 처리한다
③ 방수 테이프 처리 후 아크릴 수용성퍼티로 벽면과 동일하게 표면처리 후
도장한다.
3) 수성칠작업
① 수성페인트용 붓,로울러로 도장하여 완전히 은폐시킨 다음 색상 경계부분은
정확히 선을 그어 직선이 되도록 도장한다.
② 감독관의 검사에 의해 은폐상태 불량 시는 은폐될 때 까지 재 시공한다.
4) 청소 작업 : 작업중 유리 또는 방충망,알루미늄샤시,벽,바닥주위 등에 페인트가
묻었을 경우 신나,기름걸레,물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 청소하며 다른 시설물
및 수목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색상의 결정
가. 모든 건물의 색상은 지정색상으로 한다의
나. 단 , 관리 사무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료 발주 전에 색상은 변경할 수있다.
다. 조색을 요하는 제품전체는 반드시 제조공장에서 제조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색상 선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7. 안전사항
가. 작업 중 고성방가,음주,폭행등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는 일체 금하며 위반하는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시공업체는 반드시 공사 시 산재보험과 근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산재 및 재산성)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시공업체는 시공 중 당 아파트의 재산 및 입주자의 재산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는
물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당소는 그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8. 도장조건 :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
가. 기온이 5℃ 이하일 때.
나. 습도가 80% 이상일 때.
다. 도장이 건조하는 시간 전 강우 우려가 인정될 때.
라. 기타 감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9. 각 공정별 도장검사 기준
가. 도장 후 건조상태에서 육안으로 제 색체가 나는지 여부.
나. 건조 후 손바닥 또는 걸레 등에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 비가 와도 씻기지 않아야 한다.
라. 햇볕에 견디어야 하며 변색이 없어야 한다.
마. 기포현상이 없어야 한다.
바. 균일한 색도를 나타내어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표면처리(불량도막제거)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 후 후속 작업을 시행한다.
나. 공사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장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시공업체는 매일 출근 인원과 총감독자의 출근 현황을 일지로 작성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그 일지는 공사완료 후 당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며 당소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항시 현장에 상주
시켜 당소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시공 하도록 한다.
마. 시공업체는 공사일정표를 작성 당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단,특별히 내부 공사시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당소에서 세입자에게 사전에
홍보해야 한다.
사. 우천시 또는 습한 날(습도80%이상)과 기온이 -5℃이하일 경우에는 도장공사를 할
수 없다. 단,바탕처리 및 청소작업은 가능하다.(우천시에는 공사기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13.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는 감독자의 공사가 완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감독자 에게
도장공사가 완벽하게 완료 되었다고 확인 서명을 득하게 한 후 총 규합하여 종합적인
완료보고서를 제출 후 완료한다.
나.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즉시 보완 공사한 후 재검사를 받는다.(끝)
대구광역시 중구 00동 5-2 00 B/D (주)00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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