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재해발생 원인 및 대책
가. 추락재해
원 인 |
대 책 |
○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추락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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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측면 개구부에 단관파이프와 클램프 등으로 상부난간대 90㎝ 중간대 45㎝ 정도높이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 추락의 위험이 높은 2m이상의 고소에는 추락방지망을 충분한 강도를 갖춘 재료로 설치 |
○ 달비계 지지로프 설치상태 불량 - 상부로 로프가 이탈될 우려가 있는 소형구조물에 달비계 지지로프를 걸치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
○ 달비계 지지로프 설치 개선 - 달비계 지지로프는 이탈 및 풀림의 우려가 없는 폐쇄형 구조의 앵커나 구조물에 부착 |
○ 달비계 사전점검 미실시 - 작업전 달비계 지지로프의 결속상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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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비계 작업시 사전점검 철저 - 외부도장 작업시 달비계 지지로프의 결속상태, 작업발판의 상태 등에 대하여 작업전 점검후 작업을 실시함. |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외부도장 작업을 위해 달비계를 사용할 경우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므로 안전대 부착설비인 별도의 구명로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달비계를 이용하여 건물외부 도장작업 시에는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므로 안전대 부착설비인 별도의 구명로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구명로프에 부착후 작업실시 |
원 인 |
대 책 |
○ 달비계 지지방법 불량 - 달비계를 이용하여 도장 작업시 달비계 지지로프를 수평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조적구조물에 결속하여 조적구조물이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여 추락 사고 발생 |
○ 달비계 지지방법 개선 - 달비계를 지지하는 로프는 반드시 충분한 구조내력을 확보하는 구조물에 지지하도록 함.(당해 작업하중의 10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에 지지) |
○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틀비계 상부 작업발판 끝 단부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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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설치 철저 - 틀비계 2단 이상의 작업발판 상부는 작업중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토록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판상 안전난간의 설치가 작업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
○ 안전대 부착설비(완강기)설치 불량 - 구명줄에 설치된 추락방지대가 역으로 설치되어 있어 그 기능이 상실되어 사고발생 |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구명줄에 설치되는 추락방지대는 올바른 상태로 설치하여 작업 |
나. 감전재해
원 인 |
대 책 |
○ 정전작업 미실시 - 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할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선상태로 전로에 접근하여 도장작업을 실시하다 사고발생 |
○ 정전작업 실시 - 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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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고압 활선근접 작업의 접근한계거리 미준수 - 특별고압(22.9kv)의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접근한계거리(30cm)를 유지하여야 하나,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던 중 섬락(Flashover)에 의한 전격 및 화상을 입음 |
○ 특별고압 활선근접 작업시 접근한계거리 유지 - 정전작업이 불가능할 경우는 접근한계거리(30cm)이상을유지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시인이 작업을 철저히 감시하여 작업자의 위험행동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다. 질식재해
원 인 |
대 책 |
○ 밀폐된 공간내에서 유기용제 사용 작업시 환기 불충분 - 탱크, 맨홀, 피트 등 밀폐된 공간내에서 유기용제 작업시에 발생되는 유기용제 증기를 충분히 제거하기 위하여 환기를 실시하여야 하나, 환기불충분 |
○ 급․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 및 가동 - 적정한 용량의 환기방치 등을 설치하여 작업전, 작업중 환기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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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미실시 - 산소결핍 우려지역, 기타 유해가스 등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탱크나 시설의 내부에는 작업전 당해 장소의 공기중 산소농도 측정을 하여야 하나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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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 맨홀내부 등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전에 작업장소 공기중의 산소농도 측정 - 산소농도가 18% 이상 유지되도록 송풍 또는 환기를 지속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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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용 보호구 미지급, 미착용 -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호흡용 보호구 미지급,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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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용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구출용 기구 비치 -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 - 사고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시 근로자의 피난구출을 위한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을 비치하고 감시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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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재․폭발재해
원 인 |
대 책 |
○ 밀폐된 공간 내에서 인화성물질 사용중 화기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 - Spray 도장작업중 Spark에 의해 화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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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물질 사용시 화재 방지대책 - 방폭형 랜턴 사용 - 환기창 설치 - 작업자 화기소지 금지 - 유기용제 작업장내 소화설비 비치 |
○ 환기가 불량한 지하실 유기용제 작업에 대한 환기시설 미흡 - 환기가 불량한 지하실 또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신너와 같은 인화성 방수재를 사용, 작업시에는 유해가스 및 인화성 가스적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러한 대책없이 작업하다 적체된 인화성 증기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 |
○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충분한 환기시설 활용 - 유해가스 중독 및 발화․인화가스의 위험물질 사용 작업장소에서는 충분한 용량의 환기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전, 작업후에 적합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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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성물질의 도장작업 근로자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차단시설이나 지하실 출입문을 철저히 시건하여야 하나 출입금지조치를 허술하게 하여 작업점검을 위해 라이터를 켜다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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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 입구에 인화성 방수 페인트 작업실시 내용을 게시하고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하고 안내문을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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