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건축물에 설비 배관 누수 현상 및 징후
1.아래층의 천정이나 벽의 벽지가 젖어 썩거나 곰팡이가 심하게 피었다
2.계단의 벽체나 바닥 등이 습기가 젖어 있거나 현관 및 복도 계량기
하부에 물이 고이거나 젖어 있다
3. 장판 하부에 물기가 생겨 벽체(벽지)로 습기가 올라 오고 곰팡이가 피었다
4.보일러 등에서 물소리가 나거나 저수위 경보 또는 램프 등이
자주 켜진다
5. 오수 배수관의 누수시 심한 악취가 난다
6. 수도계량기가 항시 작동하고 수도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누수의 분류
1. 배관에서 누수되는 경우(급수,급탕,난방,소화,냉난방등)
2. 하수관 등에서 누수되는 경우(오수 배수관)
3. 우수(빗물)등에 의해서 천정 벽등이 누수되는 경우
4.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발코니, 옥상 등의 물을 사용하는 곳
등의 방수 공사 불량, 방수층의 파손으로 인해 누수되는 경우
( 결로에 의한 누수는 내부의 습한 공기(수증기)가 겨울철의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하여 벽체나 천정 또는 바닥에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이며 여름철에는 지하실등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에어컨, 휀코일등 배수처리 및 보온 처리의 불량이 원인이다)
부분별 누수의 원인 및 확인 방법
1.수도(급수)&온수(급탕)관의 누수
- 양변기의 볼탑이나 사이폰관의 불량으로 인해 누수되는 경우는 확인 후 교체한다
- 수도와 연결된 모든 부위의 수도꼭지나 밸브를 잠그고 수도계량기의
별표 바늘의 회전여부로 누수를 판단한다.
-계량기 전의 급수 밸브를 차단시키고 10-30분 정도 경과 후 밸브를 열어 계량기의 바늘
움직임 여부를 확인한다
2. 난방관의 누수
- 보일러에서 햇더(분배기)까지의 배관이나 각방의 코일 등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
- 중앙난방의 경우
입상관 파이프덕트(PD)에 세대용 메인벨브가 설치되어 있고 분배기 에서 각방오로 코일이
연결되어 있으며, PD에서 분배기까지 주관의 누수나 각방의 코일이 누수된다
- 개별난방의 경우
보일러 콘트롤러(룸스위치 혹은 온도조절기)등에서 연소램프 또는 물보충수 램프가 자꾸
깜박거리거나 물소리가 난다
-보일러 전원을 끄고 30여분 정도 경과후 다시 켰을 때 램프가 깜박거리거나 물보충
소리가 들리고 보일러가 작동한다
3. 하수관의 누수
♢ 현상
- 누수량이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
- 천장등이 젖었다 말랐다 반복한다
- 젖은 부위나 주변에 악취가 상당히 심하다
- 젖은 부위의 색깔이나 물색이 탁하다
- 새는 부위가 오수, 배수관 바로 아랫부분이 많다
♢ 원인
- 배관자재 자체의 결함
- DTS(본드타입)관의 경우 접착제사용의 불량
- RF, NRF(링타입)관의 경우 링이 부식 되었거나 링의 삽입이 잘못되었다
- PVC(DRF)관의 경우 나사가 제대로 물리지 않고 강제적으로 조였다
- 매립배수관(주방 배수관)의 연결부위 탈락에 의한 누수
☛ 색깔 있는 먹물 등을 흘려 확인하거나 다량의 물을 쏟아 점검한다
4. 내부 방수로 인한 누수
♢ 화장실 및 욕실의 누수원인
- 욕실의 욕조하부에 구배불량으로 인한 장기간 물이 고여 방수층의 파손하여 누수
- 화장실 문짝하부의 방수턱이 파손되어 누수가 됨
- 타일 메지등의 파손으로 누수되는 경우
( 화장실의 누수는 급수, 급탕과의 절곡부위나 배수드레인 주변에서의 누수가 가장 많이 있어 먼저 급수,급탕관과 배수드레인 주변을 정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방수층 파손에 의한 누수는 욕조와 변기타일등을 걷어내고 방수공사를 한후 타일 도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확실하나 공사비가 많이 들어 타일메지 보수후 침투방수제를 시공한후 타일 코팅등의 방법이 있다)
(윗글은 인터넷의 자료이며 원글 저적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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